대통령실 “단통법 시행령 2월 개정... 지원금 지급하는 방향”
김동하 기자 2024. 2. 2. 14:47
대통령실은 2일 “2월 중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령을 개정해 효과를 내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통신사와 유통자 및 가입 유형 요금제 등을 고려해 비교적 자유롭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시행령상에서 가능한 부분들은 지금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통법은 소비자가 한 통신사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단말기를 살 때 같은 보조금(휴대전화 단말기 할인 지원금)을 받도록 한 내용으로 2014년 도입됐다. 가입 유형이나 장소에 따라 누구는 싸게 사고, 누구는 비싸게 사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하지만 통신 3사의 보조금 차별화 경쟁만 사라져 오히려 소비자에게 득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는 최근 단통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법 개정 전이라도 시행령을 손보면서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다는 것이다.
성 실장은 “단통법이 이제 사실상 폐지되는 과정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끼치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 각 행정부처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선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동덕여대 “피해액 최대 54억”… 총학 “돈으로 겁박말라”
- 연기자로 美 OTT 데뷔...리사, 특급 배우들과 ‘할리우드 이슈’ 표지에
- [전문] “민의 왜곡, 죄책 가볍지 않다” 이재명 1심 판결 요지
- 5년만에 다시 설산으로... ‘스키 여제’ 린지 본 복귀
- 한 몸처럼 움직인 홍명보호... 상대 수비진 키까지 계산했다
- 尹, 사과 회견 이후 지지율 20%대 회복
- 여자 배구 흥국생명, 7연승 무패 행진
- 尹 "러·북 군사협력 본질은 권력 유지 위한 지도자간 결탁"
- [단독]"토건세력 특혜 설계자는 국민의힘" 이재명 발언, 유죄 근거 됐다
- [단독] 김문기가 딸에게 보낸 ‘출장 동영상’, 이재명 유죄 증거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