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달 중 단말기 가격 낮춰라" 단통법 시행령 개정
윤선영 2024. 2. 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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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달 중 단통법 시행령 개정을 개정해 단말기 가격을 낮추는 효과를 낸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일 서울 용산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달 중으로 단통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이라며 "통신사 유통점에서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단통법이 사실상 폐지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 소비자에 불편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가입유형, 요금제를 고려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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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달 중 단통법 시행령 개정을 개정해 단말기 가격을 낮추는 효과를 낸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일 서울 용산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달 중으로 단통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이라며 "통신사 유통점에서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단통법이 사실상 폐지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 소비자에 불편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가입유형, 요금제를 고려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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