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래 유성구청장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지원 대상 제외돼 유감"

이문석 2024. 2. 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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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일) 국회에서 전국 23개 지역의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이 아니라 지역자원시설세의 20% 이하 범위로 대상 지역에 교부금을 배분하는 내용으로 변경됐습니다.

특히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있는 지역 가운데 원자력발전소를 보유한 지자체만 교부금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 때문에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있어도 원자력발전소가 없는 대전 유성구는 교부금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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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일) 국회에서 전국 23개 지역의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이 아니라 지역자원시설세의 20% 이하 범위로 대상 지역에 교부금을 배분하는 내용으로 변경됐습니다.

특히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있는 지역 가운데 원자력발전소를 보유한 지자체만 교부금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 때문에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있어도 원자력발전소가 없는 대전 유성구는 교부금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입장문을 내고, 원자력 방재·방호에 대한 의무와 책임만 넘기고 예산 지원에서 제외된 것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성구처럼 재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다른 4개 시·군·구와 함께 정부가 별도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구청장은, 원자력 시설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감시 활동과 비상상황에 재빨리 대응하는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정부의 예산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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