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로 쓰러진 아내 두고 테니스 치러 간 남편 재판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집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두고 테니스를 치러 간 60대 남편이 사건 발생 9개월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6시 12분쯤 인천 강화군 집 화장실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50대 아내 B씨를 발견하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경찰은 A씨에게 유기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은 의료 감정 등 보완수사를 거쳐 죄명을 유기치상죄로 변경해 기소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두고 테니스를 치러 간 60대 남편이 사건 발생 9개월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장일희)는 유기치상 혐의로 A(6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6시 12분쯤 인천 강화군 집 화장실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50대 아내 B씨를 발견하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테니스를 치러 가기 위해 옷을 갈아 입으러 집에 갔다가 쓰러진 아내를 보고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의붓딸에게 보낸 뒤 그대로 집을 나갔다.
외상성 경막하 출혈(뇌출혈)로 화장실에서 쓰러진 B씨는 딸의 신고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 상태에 빠졌다. 당초 경찰은 A씨에게 유기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은 의료 감정 등 보완수사를 거쳐 죄명을 유기치상죄로 변경해 기소했다. 검찰 측은 "피해자(B씨)가 병원에 이송되기 전까지 뇌출혈이 계속됐고, 치료 시기가 늦어진 것이 피해자가 의식 불명이 된 것에 영향을 미친 것이 확인됐다"고 죄명 변경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예전에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적이 있어 그런 일로 아내하고 더 엮이기 싫어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그는 과거 3차례 가정폭력 사건으로 경찰에 형사 입건됐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약에 찌든 18년, 그는 자꾸 넘어졌다... 방역 강화의 그늘 '소독노동자'
- 과학고 출신 25세 청년, 6년째 수능 도전 이유는
- 돌아오지 못한 영웅들… 문경 화재 순직 두 소방관 얼굴 공개
- 배인순 "재벌 회장과 이혼 후 받은 위자료, 사기꾼 때문에 다 날려"
- 중앙대 교수 "여성 군복무? 55~75세 '시니어 아미' 만들자"
- 랄랄, 깜짝 임신 발표 "비혼주의 외쳤는데 엄마 됐다"
- 주호민, 직접 밝힌 심경 "'갑질 부모' 낙인에 극단적 선택 시도까지…"
- 거만하고 게으르다고 욕먹었다는데...동의보감 허준의 실제 얼굴은?
- 모텔서 생후 49일 쌍둥이 숨진 채 발견… 친모와 계부 체포
- 대박 난 반가사유상 '뮷즈', 초록매실 히트시킨 마케터 작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