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오늘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표결

배아정 기자 newsbae@ebs.co.kr 2024. 2. 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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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가 오늘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한 재표결에 들어갑니다.

 지난해 12월에 가결됐던 폐지안에 대해 충남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했기 때문인데, 폐지안이 확정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충남교육청은 지난 3일 "폐지안이 학생의 학습권과 소수자 학생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한다"며 법령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재표결이 다시 한번 가결되더라도 교육감은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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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12]

충남도의회가 오늘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한 재표결에 들어갑니다. 


지난해 12월에 가결됐던 폐지안에 대해 충남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했기 때문인데, 폐지안이 확정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충남교육청은 지난 3일 "폐지안이 학생의 학습권과 소수자 학생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한다"며 법령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재표결이 다시 한번 가결되더라도 교육감은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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