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오늘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표결
배아정 기자 newsbae@ebs.co.kr 2024. 2. 2. 14: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도의회가 오늘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한 재표결에 들어갑니다.
지난해 12월에 가결됐던 폐지안에 대해 충남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했기 때문인데, 폐지안이 확정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충남교육청은 지난 3일 "폐지안이 학생의 학습권과 소수자 학생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한다"며 법령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재표결이 다시 한번 가결되더라도 교육감은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EBS 뉴스12]
충남도의회가 오늘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한 재표결에 들어갑니다.
지난해 12월에 가결됐던 폐지안에 대해 충남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했기 때문인데, 폐지안이 확정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충남교육청은 지난 3일 "폐지안이 학생의 학습권과 소수자 학생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한다"며 법령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재표결이 다시 한번 가결되더라도 교육감은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Copyright © E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