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아이들 성추행하고 술 사먹인 어른들…정체 보니 ‘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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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거나 술을 제공한 목사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기 남양주시 소재 청소년 그룹홈(공동생활시설) 원장 50대 A목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들에 반복적으로 술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시설 대표이자 후임 원장인 60대 B목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목사는 반복적으로 술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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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더 중한 처벌” 판결불복 항소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기 남양주시 소재 청소년 그룹홈(공동생활시설) 원장 50대 A목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들에 반복적으로 술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시설 대표이자 후임 원장인 60대 B목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목사는 2017년부터 3년 넘게 시설 아동들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목사는 반복적으로 술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보호와 교육 대신 친근함을 가장한 추행과 성희롱이 일어났다”며 “사회적·윤리적 비난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A목사에게 징역 7년6개월, B목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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