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청년·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박진영 기자 2024. 2. 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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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안정된 정주 여건을 조성하고 자립기반을 형성하기 위해 2024년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2024년 2월 2일) 기준으로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청년으로 청년 연소득 4천만원 이하(및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전월세보증금 대출잔액 1억원 이하 등 모든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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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안정된 정주 여건을 조성하고 자립기반을 형성하기 위해 2024년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2024년 2월 2일) 기준으로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청년으로 청년 연소득 4천만원 이하(및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전월세보증금 대출잔액 1억원 이하 등 모든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군포시청 ⓒ군포시

지원내용은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에 한해 연 1회 최대 1백만원까지 이자지원(최대 4회)이 가능하며, 자격여부 심사 후 선정자에 한해 4월 초에 일괄지급 예정이다

공고일 기준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선행한 청년(만 19세 이상~39세 이하)은 오는 2월19일부터 3월4일까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마련 부담 증가로 인한 혼인인구 감소 및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4년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2024년 2월 2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로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전월세보증금 대출잔액 1억5천만원 이하 등 모든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지원내용은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에 한해 연 1회 최대 3백만원까지 이자지원(최대 4회)이 가능하며, 자격여부 심사 후 선정자에 한해 4월 초에 일괄지급 예정이다

신청은 오는 2월19일부터 3월4일까지며,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군포시 주택정책과 주거복지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박진영 기자(bigmanjyp@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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