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창업 소상공인에 점포 리모델링비·임차료 1천만원 지원

백도인 2024. 2. 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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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김제시는 창업하려는 소상공인에게 점포 리모델링비와 임차료로 최대 1천만원을 준다고 2일 밝혔다.

점포 리모델링을 비롯한 경영 환경 개선비는 최대 700만원, 임차료는 총액의 50% 이내에서 연간 최대 300만원이다.

대상은 김제에서 창업하려는 모든 시민이다.

정성주 시장은 "창업하려는 시민의 초기 부담을 덜어주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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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청 [김제시 제공]

(김제=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전북 김제시는 창업하려는 소상공인에게 점포 리모델링비와 임차료로 최대 1천만원을 준다고 2일 밝혔다.

점포 리모델링을 비롯한 경영 환경 개선비는 최대 700만원, 임차료는 총액의 50% 이내에서 연간 최대 300만원이다.

대상은 김제에서 창업하려는 모든 시민이다. 사행성 업종이나 금융업 등은 제외된다.

희망자는 오는 23일까지 시 경제진흥과(☎ 063-540-3451)에 신청하면 된다.

선정되면 맞춤형 경영 컨설팅도 해준다.

정성주 시장은 "창업하려는 시민의 초기 부담을 덜어주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doin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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