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에 압수수색 정보 누설’ 대구 경찰, 항소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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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관련 정보를 피의자에게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구지법 형사 항소2-2부(부장판사 손대식)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구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과 소속 정보관 A(46·경위)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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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압수수색 관련 정보를 피의자에게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구지법 형사 항소2-2부(부장판사 손대식)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구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과 소속 정보관 A(46·경위)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13일 대구경북 지역 건설노조 부본부장 겸 조직국장 B(41)씨에게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 강력범죄수사계가 압수수색을 진행할 계획이고 본부장이 수사 대상자에 포함됐다는 등의 직무상 비밀인 수사 관련 정보를 누설한 혐의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재판에서 A 씨는 "건설노조 수사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공공하게 알려져 있어 B 씨에게 전한 정보가 활용되거나 증거인멸에 활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압수수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준 점, 수사를 방해할 목적이었던 점 등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10월을 선고했고 A 씨와 검찰 모두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A 씨의 범행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다만 7개월 이상 구금 생활한 점, 경찰 공무원 직무를 수행하며 다수의 포상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원심 형이 다소 무겁다는 것이 인정된다"고 감형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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