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관련 기소유예 대학생 44년 만에 명예회복…검찰 “죄 안 됨”

심우삼 기자 2024. 2. 2. 14: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대학생이 44년 만에 명예를 회복했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1980년 5·18 민주화운동 관련 사건으로 군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ㄱ씨에 대해 '죄가 안됨'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검은 지난 2022년 전국 검찰청에 5·18 민주화운동 관련 유죄판결, 기소유예 처분 대상자에 대한 명예회복 절차를 지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5.18민중항쟁 제38주년 기념식을 하루 앞둔 지난 2018년 5월17일 오후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 금남로로 1980년 5월 그날의 함성을 재현한 시민시위대가 행진해 들어오고 있다. 광주/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5·18 광주민주화운동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대학생이 44년 만에 명예를 회복했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1980년 5·18 민주화운동 관련 사건으로 군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ㄱ씨에 대해 ‘죄가 안됨’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당시 고려대 4학년에 재학 중이던 ㄱ씨는 총 5회에 걸쳐 불법시위 및 집회에 참가해 계엄 포고령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검찰은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처분을 변경했다.

이번 처분 변경은 ㄱ씨가 군 검찰에 직접 진정을 제기함에 따라 이뤄졌다. 앞서 대검은 지난 2022년 전국 검찰청에 5·18 민주화운동 관련 유죄판결, 기소유예 처분 대상자에 대한 명예회복 절차를 지시했다. ‘5·18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벌어진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