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관련 기소유예 대학생 44년 만에 명예회복…검찰 “죄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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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민주화운동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대학생이 44년 만에 명예를 회복했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1980년 5·18 민주화운동 관련 사건으로 군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ㄱ씨에 대해 '죄가 안됨'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검은 지난 2022년 전국 검찰청에 5·18 민주화운동 관련 유죄판결, 기소유예 처분 대상자에 대한 명예회복 절차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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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민주화운동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대학생이 44년 만에 명예를 회복했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1980년 5·18 민주화운동 관련 사건으로 군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ㄱ씨에 대해 ‘죄가 안됨’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당시 고려대 4학년에 재학 중이던 ㄱ씨는 총 5회에 걸쳐 불법시위 및 집회에 참가해 계엄 포고령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검찰은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처분을 변경했다.
이번 처분 변경은 ㄱ씨가 군 검찰에 직접 진정을 제기함에 따라 이뤄졌다. 앞서 대검은 지난 2022년 전국 검찰청에 5·18 민주화운동 관련 유죄판결, 기소유예 처분 대상자에 대한 명예회복 절차를 지시했다. ‘5·18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벌어진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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