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법카 100차례 유용하고 물품 훔쳐 도박에 탕진한 40대

최성국 기자 2024. 2. 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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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 회사마다 법인카드를 유용하고 회사 물건을 훔쳐 팔아 도박에 탕진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1월 사이 자신이 다니던 연구소와 일반 회사에서 약 2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회사 내 팀장 지위를 이용해 회사 물품을 훔치는 등 부당수익 2900만원을 도박비와 생활비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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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항소심도 징역 8개월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다니던 회사마다 법인카드를 유용하고 회사 물건을 훔쳐 팔아 도박에 탕진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평호)는 업무상횡령,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A씨(41)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1월 사이 자신이 다니던 연구소와 일반 회사에서 약 2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회사 법인카드를 100차례에 넘게 개인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고객이 회사에 지불한 돈도 마음대로 가져다 썼다.

A씨는 회사 내 팀장 지위를 이용해 회사 물품을 훔치는 등 부당수익 2900만원을 도박비와 생활비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회사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못했다. 사기죄로 벌금형을 4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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