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카쿠 열도 영유권 분쟁 재점화…일 “해상서 중국 부표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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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일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인근에서 중국 것으로 보이는 부표가 또 발견됐다.
요미우리신문은 2일 일본 해양 순시선이 지난달 29일 센카쿠열도로부터 북쪽으로 약 170㎞ 떨어진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지름 5m 크기의 부표를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7월에도 센카쿠열도 양국 배타적경제수역 경계선으로부터 일본 쪽으로 약 500m 떨어진 해역에서 중국 부표가 설치된 것이 확인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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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에도 설치 확인
중-일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인근에서 중국 것으로 보이는 부표가 또 발견됐다.
요미우리신문은 2일 일본 해양 순시선이 지난달 29일 센카쿠열도로부터 북쪽으로 약 170㎞ 떨어진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지름 5m 크기의 부표를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부표에는 ‘중국 해양 감측 QF223’이라고 적혀 있어, 중국 쪽이 설치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부표를 고정하는 곳이 부서져 표류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해상 보안청은 ‘항행 경보’를 통해 충돌 등에 주의하라고 주변 선박에 전달했다. 일본 정부는 부표의 운용 목적을 분석하는 동시에 이를 회수해 장치를 자세히 조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중-일은 센카쿠열도 주변에서 부표 설치 문제로 갈등하고 있다. 지난해 7월에도 센카쿠열도 양국 배타적경제수역 경계선으로부터 일본 쪽으로 약 500m 떨어진 해역에서 중국 부표가 설치된 것이 확인된 바 있다. 이 부표는 지름 10m 정도 크기로 ‘중국 해양’, ‘QF212’ 등이 쓰여 있었다. 당시 일본 정부는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에 항의하고 즉각 철거를 촉구했지만 중국은 응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일본 쪽은 중국이 부표를 이용해 파도의 높이나 조류 등의 데이터를 모아 해경선 운용에 활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한다. 요미우리신문은 “유엔해양법조약에는 다른 나라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해당 국가의 동의 없이 해양조사를 할 수 없다고 돼 있다”고 강조했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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