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시위로 기소유예…40여년만에 명예회복한 고려대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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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5·18 민주화운동 관련 시위에 참여했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고려대 학생이 40여년 만에 죄가 없다는 확인을 받았다.
서울북부지검은 2일 1980년 군검찰이 포고령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던 60대 엄모씨에 대해 '죄가 안 됨' 처분을 내렸다.
1980년 5월 당시 고려대 4학년생이었던 엄씨는 서울 시내에서 5·18 민주화운동 관련 시위·집회에 5차례 참가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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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1980년 5·18 민주화운동 관련 시위에 참여했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고려대 학생이 40여년 만에 죄가 없다는 확인을 받았다.
서울북부지검은 2일 1980년 군검찰이 포고령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던 60대 엄모씨에 대해 '죄가 안 됨' 처분을 내렸다.
1980년 5월 당시 고려대 4학년생이었던 엄씨는 서울 시내에서 5·18 민주화운동 관련 시위·집회에 5차례 참가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엄씨는 지난해 형사보상 청구를 위해 무혐의 처분을 요청하는 진정을 제기했고 검찰은 엄씨의 행위를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렇게 처분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해 5월 5·18 민주화운동을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저항한 정당행위로 간주하고 관련자에 대한 명예 회복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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