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헤어진 연인에게 내용증명…30대 스토킹 혐의 재판행

정인선 기자 2024. 2. 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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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감 중에도 헤어진 전 연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며 괴롭힌 30대가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A 씨는 교도소 수감 중에 헤어진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전 연인 B 씨에게 "B 씨 가족이 나를 무고해서 처벌받았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네 차례 발송하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두 차례 제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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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교도소 수감 중에도 헤어진 전 연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며 괴롭힌 30대가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소송 관련 우편물을 보내는 행위에 대해 스토킹 혐의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전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재철)는 스토킹 처벌법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보복협박) 혐의로 A(35) 씨를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교도소 수감 중에 헤어진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전 연인 B 씨에게 "B 씨 가족이 나를 무고해서 처벌받았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네 차례 발송하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두 차례 제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2월 B 씨가 자신의 요구대로 증언하지 않으면 위증으로 형사고소를 하겠다는 내용의 우편물을 발송하고, 같은 해 9월에도 "피해자에게 지급한 데이트 비용을 반환하고, 재판 중 사건에서 위증을 했으니 위자료를 청구하겠다"며 손해보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A 씨는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 B 씨의 주민등록등본까지 확보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 씨는 다른 범행으로 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중 12년 전 헤어진 B 씨에게 앙심을 품고 스토킹 처벌법 시행(2021년 10월 21일) 이전에도 수차례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반복적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괴롭혔다"며 "이러한 행위는 민사소송절차 등을 악용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범죄가 명백하므로 피고인을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더 이상 우편물을 발송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이 수용돼 있는 교도소에 사전 검열을 통한 발송 차단 협조를 요청했다"며 "교도소는 피고인을 검열 대상자로 지정해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향후 A 씨가 출소할 경우 B 씨에게 출소사실을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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