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줄어드는 경남 11개 시·군에 외국인 정착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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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가 줄어드는 경남 11개 시·군에 외국인 정착이 쉬워진다.
법무부는 경남 18개 시·군 중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밀양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을 지역특화형 비자 공모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다른 지자체와 달리 경남도는 생활인구 개념을 적용해 외국인이 인구감소지역 11개 시·군에 살면서 제조업·농어업 분야를 중심으로 취업과 창업은 경남 어디서든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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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인구가 줄어드는 경남 11개 시·군에 외국인 정착이 쉬워진다.
경남도는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 공모사업에 도내 1개 시와 10개 군이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법무부는 경남 18개 시·군 중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밀양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을 지역특화형 비자 공모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은 지역사회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취지다.
우리나라에 유학·취업 중인 외국인·외국 국적 동포가 인구감소지역에 일정 기간 거주하고 취업·창업하면 체류 자격을 완화해 장기 거주가 가능한 특례 비자(F-2·거주비자)를 발급해 주는 제도다.
경남도는 11개 대상지에서 지역 인재 외국인 250명, 외국 국적 동포 50명을 신청했고 모두 쿼터를 확보했다.
지역 인재 유형 외국인이 F-2 비자를 받으려면 우선 국내 전문학사 이상을 졸업하거나 일정 기준 이상 소득이 되면서 한국어 능력 3급 이상이어야 한다.
다른 지자체와 달리 경남도는 생활인구 개념을 적용해 외국인이 인구감소지역 11개 시·군에 살면서 제조업·농어업 분야를 중심으로 취업과 창업은 경남 어디서든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F-2 비자를 받은 외국인은 가족까지 동반할 수 있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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