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위기 놓였던 충남학생인권조례 '기사회생'…재표결 끝에 존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폐지안이 통과되며 전국에서 처음 폐지 수순을 밟았던 충남학생인권조례가 재표결 끝에 존치하게 됐다.
2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이 재석 의원 43명 가운데 찬성 27명, 반대 13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폐지안이 통과되며 전국에서 처음 폐지 수순을 밟았던 충남학생인권조례가 재표결 끝에 존치하게 됐다.
2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이 재석 의원 43명 가운데 찬성 27명, 반대 13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됐다. 재의 요구 안건이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무기명으로 이뤄진 투표에서 찬성이 기준인 29명을 넘지 못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15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가결된 이후 충남교육청은 "학생 인권 보장이라는 공익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판단된다"며 지난 3일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이날 표결에 앞선 토론에서는 여야 의원 6명이 나와 찬반을 놓고 목소리를 높였다.
폐지를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교권과 학생 인권이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며 폐지가 부당하다고 강조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교권 붕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투표에 앞서 본회의 결정을 미루기 위해 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이뤄진 의사일정 변경과 보류 동의 표결에서 반대가 찬성을 압도하며 폐지의 기운이 감돌았지만, 표결에서 다른 결과가 나왔다.
이상근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투표 이후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당론으로 정해 추진했으나 부결됐다"며 "당대표직을 사임하겠다"고 말했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대전CBS 고형석 기자 kohs@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터뷰]주호민 "선처 결심했지만…위자료 요구에 마음 바꿔"
- 생후 49일 쌍둥이 모텔서 숨진 채 발견…친모·계부 긴급체포
- 52억 숨겼던 한의사, 감치명령에 11개월 도주했다 결국…
- 아내가 차량 막아서자 악셀 밟은 남편…모두 유죄?
- 주택가에서 '다그닥 다그닥'…어린이대공원 얼룩말 탈출 배경 알고보니
- 바이든의 행정명령과 미시간 방문…'2가지 목적' 있었다
- 김영호 "北외무성 남북관계에 직접 나서도 우리는 통일부가 담당"
- 주호민 "선처하려 했으나 무리한 요구에 마음 바꿔"
- 여야, 약속이나 한 듯 '철도 지하화'…재원마련은 '민자유치' 허울만?
- 美민주 첫 경선 막 올라…"광기·멍청함·도둑질 원치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