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고대생, 44년 만에 '명예회복'..檢 "죄가 안됨"

이영민 2024. 2. 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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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집회에 참여했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60대 남성이 44년 만에 '죄가 안됨' 처분을 받았다.

서울북부지검은 2일 포고령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60대 엄모씨에게 '죄가 안됨'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1980년 5월 당시 고려대학교 4학년이던 엄씨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시위와 집회에 5번 참여했다.

이 일로 엄씨는 군 검찰에 의해 포고령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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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고대 4학년생, 민주화운동 5번 참여
1980년대 포고령 위반으로 기소유예돼
검찰 "헌법 존립 위함으로 정당 행위"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1980년대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집회에 참여했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60대 남성이 44년 만에 ‘죄가 안됨’ 처분을 받았다.

(사진=방인권 기자)
서울북부지검은 2일 포고령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60대 엄모씨에게 ‘죄가 안됨’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1980년 5월 당시 고려대학교 4학년이던 엄씨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시위와 집회에 5번 참여했다. 이 일로 엄씨는 군 검찰에 의해 포고령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러다가 2023년 그는 형사보상청구를 받기 위해 검찰에 무혐의를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엄씨의 행위가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당시 집회 및 시위 참여를 정당한 행위로 판단했다.

이영민 (yml122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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