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참여한 대학생 '죄가 안 됨'…44년 만에 명예 회복

김미루 기자 2024. 2. 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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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은 1980년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기소유예 처분된 A씨에 대해 '죄가 안 됨' 처분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1980년 5월 당시 고려대학교 4학년 학생 신분으로 불법시위 및 집회에 다섯 차례 참가, 군검찰에서 포고령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A씨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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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서울북부지검은 1980년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기소유예 처분된 A씨에 대해 '죄가 안 됨' 처분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1980년 5월 당시 고려대학교 4학년 학생 신분으로 불법시위 및 집회에 다섯 차례 참가, 군검찰에서 포고령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A씨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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