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사노조, '주호민子 학대' 유죄 선고에 반발 "치욕스러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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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이 웹툰 작가 주호민의 자폐 아들을 가르친 특수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강력하게 반발했다.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은 1일 "장애학생 수업 중 불법 녹음이 법적 증거로서 효력을 인정받고, 판결 과정에서 교사의 다섯 가지 발언 중 한 가지에 대한 유죄가 인정됐다"라며 "이 판결 이후로 대한민국의 특수교육은 돌아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라고 성명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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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이 웹툰 작가 주호민의 자폐 아들을 가르친 특수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강력하게 반발했다.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은 1일 "장애학생 수업 중 불법 녹음이 법적 증거로서 효력을 인정받고, 판결 과정에서 교사의 다섯 가지 발언 중 한 가지에 대한 유죄가 인정됐다"라며 "이 판결 이후로 대한민국의 특수교육은 돌아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라고 성명서를 냈다.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은 "이 사건은 수업 중 사용된 하나의 어휘나 어투를 문제 삼아 정서적 아동학대로 고소했다"라고 정서적 아동학대는 '내기분 상해죄'라고 주장하며 "심지어 받아쓰기에 사용된 문장까지도 정서적 아동학대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서적 아동학대의 기준이 얼마나 모호한지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사법부마저 이런 몰지각한 일부 학부모들의 행태에 손을 들어준 이번 판결은 한없이 주관적이기만 한 정서적 아동학대에 날개를 달아준 셈"이라며 "대한민국 미래를 사라지게 한 치욕스럽고 망국적인 결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주호민 부부의 불법 녹취 자료가 법적 증거로 인정받은 것에 대해 "특수교사로서 가장 개탄스러운 부분"이라고 밝혔다.
지난 1월 대법원은 교사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발언은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로, 제3자인 학생 부모가 녹음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호에 위촉돼 증거 능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주호민 사건의 경우 이같은 대법원 판례를 뒤집고 주호민 부부의 몰래 녹음을 증거로 인정했다.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은 "교사의 동의 없이 몰래 교실로 들어온 녹음기는 상호 신뢰를 산산조각 낼 뿐만 아니라, 어떠한 훈육도 불가능하게 만들어 결국 특수교육을 어렵게 만든다"라며 "아동에게 장애가 있으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한다는 논리는 장애아동을 정상성에서 배제하고 별개의 특별한 집단으로 분리하는 시각이다. 이는 지금도 그 어려움이 커서 기피되고 있는 통합교육이 왜 기피돼 왔는지, 앞으로 얼마나 더 기피될 것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법부의 오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특수교사노조는 이 판결에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으며, 특수교사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교사들이 이 판결로 인해 교육에 대한 의지를 상실하고 깊게 절망했음을 천명한다"라며 "교사의 교육활동을 위축시켜 학교 교육의 붕괴를 야기할 본 재판 결과를 규탄하고, 항소가 이뤄진다면 2심 재판부의 올바른 판결을 촉구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호민은 자신의 자폐 아들을 가르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날 선고공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A씨는 이후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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