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선 동대문 구청장' 유덕열, 이번엔 공사 비리로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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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을 받고 특정 공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한 뒤, 문제가 불거지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공무원들을 동원한 유덕열(70) 전 동대문구청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유 전 구청장은 2016년쯤 담당 공무원에게 공사업체를 지정해 주며 관급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자 유 전 구청장은 공사계약 체결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5급 승진을 앞둔 공무원에게 2,400만 원을 주고 민원을 무마하도록 강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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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을 받고 특정 공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한 뒤, 문제가 불거지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공무원들을 동원한 유덕열(70) 전 동대문구청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 천대원)는 2일 유 전 구청장을 강요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출신인 유 전 구청장은 1998년에서 2002년(민선 2기), 2010년부터 2022년까지(5·6·7기) 네 차례나 동대문구청장을 지냈다.
유 전 구청장은 2016년쯤 담당 공무원에게 공사업체를 지정해 주며 관급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직권을 남용해 자신의 비위를 무마하려 한 혐의도 있다. 2018년쯤 공사업자가 '공사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며 민원을 제기하고 수사기관 및 언론에 뇌물 제공 사실을 제보하겠다고 나섰다. 그러자 유 전 구청장은 공사계약 체결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5급 승진을 앞둔 공무원에게 2,400만 원을 주고 민원을 무마하도록 강요했다.
앞서 지난해 7월 유 전 구청장은 재직 시절 3명의 구청 직원으로부터 승진을 대가로 5,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1억 원가량의 업무추진비를 횡령한 혐의로 이미 불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관급공사와 관련한 토착 비리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전유진 기자 xxjinq@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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