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위기' 충남학생인권조례, 재의요구로 기사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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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위기에 놓였던 충청남도학생인권조례안이 기사회생했다.
충남도의회는 2일 도교육청의 '충청남도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를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의회 35번째 안건으로 다뤘다.
폐지조례안은 이번 재의에 통과되지 못함에 따라 폐기됐으며 충남학생인권조례는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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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의 경우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통과
폐지 위기에 놓였던 충청남도학생인권조례안이 기사회생했다.
충남도의회는 2일 도교육청의 '충청남도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를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의회 35번째 안건으로 다뤘다.
도의회는 이날 폐지조례안를 무기명 투표로 재석 43명 중 찬성 27명, 반대 13명, 기권 3명으로 부결시켰다.
재의는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중 3 분의 2 이상 찬성하면 안건이 통과하는데 출석이 43명임에 따라 찬성 29표를 얻어야 했다.
현 도의회는 47명 의원 중 국민의힘 34명, 더불어민주당 1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돼, 도교육청의 재의에도 폐지조례안 통과가 유력시 됐지만 국민의힘 도의원들의 이탈표와 소속 의원들의 부재로 인해 폐지조례안 재의 부결을 막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에서는 후폭풍이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폐지조례안은 이번 재의에 통과되지 못함에 따라 폐기됐으며 충남학생인권조례는 그대로 유지된다.
폐지조례안 재의에 앞서 정병인(천안8·민주당) 등 민주당 소속 의원 12명은 보수단체들이 주도한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한 대전지방법원의 판결을 지켜본 후 의결해야 한다는 취지로 일정 변경 동의안을 상정했으나 재석 45 찬성 12 반대 31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또 김선태(천안10·민주당) 등 민주당 소속 의원 12명은 재의 안건에 대한 보류 동의안을 상정했으나 재석 42명 찬성 12명 반대 29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되기도 했다.
이어 6명의 도의원이 충남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고 이후 재의를 했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해 12월 15일 전국 최초로 충남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다. 박정식(아산3·국민의힘) 등 25명 도의원이 발의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제348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통과한 것이다.
도교육청은 조례안 폐지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재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지난달 3일 재의 요구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당초 재의 요구안은 접수한 날부터 10번의 본회의 안에 폐지조례안을 다시 의결해야 했기 때문에 언제 의결하게 될지 예상할 수 없었고, 폐지 후 첫 회기인 제349회 임시회에서 재의가 다뤄질지에 이목이 모였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도교육청의 재의를 빠르게 처리해야 한다고 중지를 모았다.
이상근(홍성1·국민의힘) 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23일 "충남학생인권조례는 당론으로 폐지를 하기로 정한 만큼 교육감에 따른 재의에 대한 의결을 바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3일 제349회 임시회 1차 본회의는 의사 일정이 이미 정해진 상태였기 때문에, 2일 2차 본회의에서 재의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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