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억 상습 체납' 한의사 11개월 도주했지만 결국 '덜미'

2024. 2. 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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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의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60대 한의사가 법원의 수감 결정을 받고 도주했다가 수사당국에 붙잡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박현규 부장검사)는 지난달 31일 고액·상습 체납자인 한의사 61살 A씨를 검거해 경기 의왕의 서울구치소에 감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A씨는 감치 집행 전 도주했습니다.

검찰과 경찰·국세청은 A씨의 통화내용·위치추적 자료 등을 분석해 도주 약 11개월 만인 지난달 31일 A씨를 검거해 감치를 집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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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의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60대 한의사가 법원의 수감 결정을 받고 도주했다가 수사당국에 붙잡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박현규 부장검사)는 지난달 31일 고액·상습 체납자인 한의사 61살 A씨를 검거해 경기 의왕의 서울구치소에 감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 제도'는 국세 3회 이상 체납,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 체납 국세 합계액 2억원 이상일 경우 수용시설에 최장 30일까지 감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A씨는 지난 2012∼2018년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연구회를 운영하며 강의·자문료로 52억6천800만원의 수입을 거두고도 이를 숨겨 종합소득세 7건, 총 29억원에 이르는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월 A씨에 대한 감치 재판을 청구, 법원의 30일 감치 결정을 끌어냈다. 제도 도입 후 최초의 감치 재판 청구·선고 사례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감치 집행 전 도주했습니다.

검찰과 경찰·국세청은 A씨의 통화내용·위치추적 자료 등을 분석해 도주 약 11개월 만인 지난달 31일 A씨를 검거해 감치를 집행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납세는 국민의 헌법상 의무로서, 정당한 사유 없는 고액·상습체납 행위는 성실한 납세자에게 공동체 유지의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라며 "검찰·경찰·국세청이 상호 협력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감치 재판을 청구해 조세 정의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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