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C "이라크 잔디 먹방 퇴장, 정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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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축구연맹(AFC)이 16강전에서 '잔디 먹방 세리머니'를 하다 경고 누적 퇴장당한 이라크 아이만 후세인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고 밝혔다.
AFC는 2일(한국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후세인의 퇴장은 국제축구평의회 경기 규칙 제12조 반칙과 불법행위 중 '경기 지연 시 징계'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경고 한 장이 있었던 후세인은 이 세리머니로 또 다시 경고를 받아 경고누적 퇴장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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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이재호 기자] 아시아축구연맹(AFC)이 16강전에서 '잔디 먹방 세리머니'를 하다 경고 누적 퇴장당한 이라크 아이만 후세인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고 밝혔다.
AFC는 2일(한국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후세인의 퇴장은 국제축구평의회 경기 규칙 제12조 반칙과 불법행위 중 '경기 지연 시 징계'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AFC는 "후세인이 받은 두 번째 경고는 경기 규칙상 심판의 올바른 판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라크의 후세인은 16강 요르단전에서 후반 31분 2-1이 되는 역전골을 넣은 후 잔디에 앉아 잔디를 먹는 시늉을 하는 세리머니를 했다. 이미 경고 한 장이 있었던 후세인은 이 세리머니로 또 다시 경고를 받아 경고누적 퇴장을 당했다. 공교롭게도 후세인의 퇴장 이후 이라크는 요르단에게 후반 막판 2실점해 2-3 역전패 당해 8강 진출에 실팼다.
후세인의 세리머니에 대해 종교나 인종차별적 세리머니였고 이를 아는 주심이 경고를 준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었다. 하지만 애매할 수 있는 부분보다 시간지연에 대한 경고였다고 AFC가 밝힌 것이다.
스포츠한국 이재호 기자 jay12@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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