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이륜차 긴급출동서비스' 특약 신설

남정현 기자 2024. 2. 2.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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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는 현재 승용·화물 자동차 등의 차종만 가입이 가능한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을 이륜차로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기존에는 이륜차의 경우 긴급출동서비스 특약 가입이 불가능해 이륜차 운전자들은 긴급출동이 필요한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했다.

이번 '이륜차 애니카서비스 특약' 신설로 이륜차 운전자들도 고장이나 기타 사유로 이륜차의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일정 거리 내에서 '긴급 견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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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삼성화재는 현재 승용·화물 자동차 등의 차종만 가입이 가능한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을 이륜차로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기존에는 이륜차의 경우 긴급출동서비스 특약 가입이 불가능해 이륜차 운전자들은 긴급출동이 필요한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했다.

이번 '이륜차 애니카서비스 특약' 신설로 이륜차 운전자들도 고장이나 기타 사유로 이륜차의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일정 거리 내에서 '긴급 견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 연료의 완전소진으로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 '비상급유', 운행 중 펑크가 발생한 경우 '타이어 펑크 수리', 시동용 배터리가 방전된 경우 '배터리 충전', 도로이탈 등으로 자력운행이 불가능할 경우 '비상구난' 등의 긴급출동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이 특약은 다음 달 1일 책임개시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가입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_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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