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업에 쓰는 지게차, 정기검사 의무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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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농작업에 흔히 쓰는 소형 지게차의 정기검사 의무가 면제된다.
정부는 2일 농작업에 사용하는 소형 지게차를 농기계로 분류한다는 기본원칙에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기재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등은 농촌 현실을 감안해 농작업에 사용하는 소형 지게차를 농기계로 분류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현행법상 소형 지게차를 구분하는 별도의 기준이 없어 구체적으로 어떤 지게차를 농기계로 인정할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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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건설기계로 분류돼 농가 고충
농기계 분류땐 취·등록세 등 면제
앞으로 농작업에 흔히 쓰는 소형 지게차의 정기검사 의무가 면제된다.
정부는 2일 농작업에 사용하는 소형 지게차를 농기계로 분류한다는 기본원칙에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농촌에서 널리 사용하는 지게차는 현재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지게차를 사용하려면 면허를 취득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한다. 1~2년마다 정기검사 의무도 진다. 기간 내 정기 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면 트랙터·콤바인과 같은 농기계는 ‘농업기계촉진법’에 따라 농기계로 분류돼 면허 취득, 정기 검사 등의 의무가 없다. 3.4%의 취등록세도 면제된다.
이때문에 농가들은 사실상 농기계로 활용하고 있는 지게차를 관련법상 농기계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해 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1월29일 충북 보은 사과 산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농가로부터 이같은 고충을 듣고 관계부처에 규제해소 등 대안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기재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등은 농촌 현실을 감안해 농작업에 사용하는 소형 지게차를 농기계로 분류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현행법상 소형 지게차를 구분하는 별도의 기준이 없어 구체적으로 어떤 지게차를 농기계로 인정할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기계로 분류할 수 있는 소형 지게차의 기준과 안전관리 방안 등 세부사항은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3월까지 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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