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무산에 유감 표명

최일 기자 2024. 2. 2. 14: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 유성구를 비롯한 전국 23개 기초자치단체를 권역으로 하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정용래 유성구청장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무산에 유감을 표했다.

대전 5개 자치구 수장 중 유일하게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 구청장은 2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보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지방교부세 재원을 내국세 총액의 19.24%에서 19.30%로 0.06%p 증액) 대신 '지역자원시설세의 20% 이하 범위에서 교부금 배분'으로 내용이 변경됐고, 유성구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대덕연구개발특구 내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소재)을 관할하는 데도 원자력발전소가 없다는 이유로 교부금 대상에서 제외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 20% 범위서 교부금 배분' 국회 통과
'원자력발전소 없는 지역' 배제에 별도 지원책 마련 촉구
대전 유성구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국가 중요시설 테러 대응훈련이 실시되는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스1 ⓒNews1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최일 기자 = 대전 유성구를 비롯한 전국 23개 기초자치단체를 권역으로 하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정용래 유성구청장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무산에 유감을 표했다.

대전 5개 자치구 수장 중 유일하게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 구청장은 2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보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지방교부세 재원을 내국세 총액의 19.24%에서 19.30%로 0.06%p 증액) 대신 ‘지역자원시설세의 20% 이하 범위에서 교부금 배분’으로 내용이 변경됐고, 유성구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대덕연구개발특구 내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소재)을 관할하는 데도 원자력발전소가 없다는 이유로 교부금 대상에서 제외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대전시민과 유성구민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로 방재·방호 의무와 책임만 가중돼 원자력시설 주변 지역에 대한 예산 지원을 정부에 요구해 왔다”며 “이러한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개정안이 통과돼 아쉽고, 재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유성구를 비롯한 5개 시·군·구(강원 삼척, 전북 부안·고창, 경남 양산 포함)에 별도의 지원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구청장은 아울러 “원자력시설과 관련된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감시활동과 주민복지 지원, 비상상황 발생 시 조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인프라가 구축돼야 한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에 따르면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7건의 발의 법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으로 원자력발전소 소재지가 아닌 지자체의 경우 재정적 지원이 명시돼 있지 않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행정안전부에서 교부금을 받지 못하는 시·군·구에 대해 별도의 재정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한다는 부대 의견이 개정안에 달렸다”며 “법 시행 시 별도 재정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oil@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