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가상화폐 거래로 고수익" 사기 행각 50대 2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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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컴퓨터 활용 가상화폐 거래로 수익을 내는 것처럼 표방한 다단계 업체에 투자하라고 권유, 수억 대 사기 행각을 벌인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A씨가 피해자들에게 소개한 B사는 인공지능 컴퓨터를 활용한 가상화폐 거래로 수익을 내는 것처럼 홍보했지만 실상은 온라인 상품을 다단계 판매하는 업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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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상 문제 알고도 자기 손실 메우려 새 투자자에 되팔아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인공지능 컴퓨터 활용 가상화폐 거래로 수익을 내는 것처럼 표방한 다단계 업체에 투자하라고 권유, 수억 대 사기 행각을 벌인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영아 부장판사)는 사기와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따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8개월과 징역 1년 6개월을 받은 A(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병합 심리에 따라 원심을 직권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A씨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2017년부터 2018년 사이 사실상 온라인상품 다단계 판매업체인 B사가 인공지능 컴퓨터를 통해 거래한 가상화폐 수익금을 나눠주겠다고 속여 지인들로부터 총 512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사에 계좌를 개설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인 피해자들로부터 금융업 인·허가 없이 투자금 3억 5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가 피해자들에게 소개한 B사는 인공지능 컴퓨터를 활용한 가상화폐 거래로 수익을 내는 것처럼 홍보했지만 실상은 온라인 상품을 다단계 판매하는 업체였다.
B사 사이트에서 일정 금액으로 계좌를 개설하면 300차례에 걸쳐 가상화폐로 수익이 지급되는 것처럼 꾸몄으나, 실제 해당 가상화폐는 출금하기 전까지는 경제적 가치가 없는 '포인트'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인공지능 컴퓨터 활용 가상화폐 거래로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는지도 불분명했으며, 실제로는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의 원금·수익을 보장해주는 이른바 다단계 방식으로 운영됐다.
A씨는 자신도 B사에 투자하다가, 2017년 10월께 B사의 국내 1순위 판매자가 구속되면서 운영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알게되자 더는 투자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투자설명회를 열어 "B사에 투자하면 원금은 물론, 원금 20%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두 달에 한 번씩 받을 수 있다. 투자자를 모집해오면 추가 수익도 지급한다"고 속여 자신이 갖고 있던 B사 가상화폐 등을 다른 투자자에게 팔아넘겼다.
이렇게 번 돈으로는 자신의 투자 손실을 메우고 수익까지 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 A씨가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한 흔적도 발견되지 않는다. 비슷한 범죄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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