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위기였던 충남학생인권조례 재표결 끝에 부활(종합)

김소연 2024. 2. 2. 14: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도의회에서 한차례 폐지안이 통과돼 폐지 위기에 몰렸던 학생인권조례가 재표결 끝에 존치되게 됐다.

충남도의회는 2일 열린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을 재석의원 43명에 찬성 27명·반대 13명·기권 3명으로 부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서 이탈표…찬성 3분의 2 넘지 못해 폐지안 폐기
충남학생인권조례 재의요구안 처리하는 충남도의회 [촬영 김소연]

(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충남도의회에서 한차례 폐지안이 통과돼 폐지 위기에 몰렸던 학생인권조례가 재표결 끝에 존치되게 됐다.

충남도의회는 2일 열린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을 재석의원 43명에 찬성 27명·반대 13명·기권 3명으로 부결했다.

재의 요구된 안건이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무기명으로 이뤄진 투표에서 찬성이 기준인 29명을 넘지 못한 것이다.

이로써 국민의힘 박정식(아산3) 의원이 발의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폐기됐다.

도의회 전체 도의원은 47명으로 국민의힘 34명, 더불어민주당 12명, 무소속 1명으로, 그동안 국민의힘 주도로 폐지 논의가 이뤄졌고 민주당은 폐지에 반대해 왔다.

투표 결과를 볼 때 국민의힘 의원들 가운데 최소 4명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해 12월 15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박정식(아산3)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재석의원 44명에 찬성 31명·반대 13명으로 한차례 가결했다.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폐지안이 도의회를 통과한 것은 처음이었다.

이에 대해 충남교육청이 "학생 인권 보장이라는 공익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판단된다"며 지난 3일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해 이날 다시 표결이 진행된 것이다.

이상근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투표 결과에 대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당론으로 정해 추진해왔으나 부결됐다"며 "제 부덕의 소치인 만큼 당대표직을 사임하겠다"고 말했다.

soyu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