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4건 상임위 통과

함상환 기자 2024. 2. 2. 14: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 부평구의회는 제260회 임시회 제6차 상임위원회에서 허정미 의원이 발의한 '인천시부평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2일 밝혔다.

김숙희 의원(갈산1·2, 삼산1동)이 발의한 '인천시부평구 출자·출연 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은 부평구 출자·출연 기관의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자·출연 기관의 예산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평구의원 제공

[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인천 부평구의회는 제260회 임시회 제6차 상임위원회에서 허정미 의원이 발의한 ‘인천시부평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2일 밝혔다.

허정미 의원(삼산2, 부개2·3동)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구청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구동오 의원(부평1·4동)이 대표 발의하고, 정예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 ‘인천시부평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부평구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는 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해 통과시켰다.

김숙희 의원(갈산1·2, 삼산1동)이 발의한 ‘인천시부평구 출자·출연 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은 부평구 출자·출연 기관의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자·출연 기관의 예산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정유정 의원(부평3, 산곡3·4, 십정1·2동)이 발의한 ‘인천시부평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의 실익이 낮아 이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환경위원회는 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하여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2일 개최되는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sh3355@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