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국금지' 무죄 차규근…法 "법무부, 직위해제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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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졌던 김학의 법무부 전 차관에 대해 불법 출국금지 조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를 받은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직위해제 취소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한편 차 위원은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에선 1심 무죄 판결을 받았고, 검찰의 항소로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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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졌던 김학의 법무부 전 차관에 대해 불법 출국금지 조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를 받은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직위해제 취소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2일 차 위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차 위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법무부 장관)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가 연구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을 저해할 위험이 초래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공직자를 직에서 배제해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신뢰를 확보한다는 직위 해제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신중한 검토가 처분 당시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결했다.
앞서 차 위원은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 출국금지가 내려졌다는 의혹에 연루돼 2021년 4월 기소됐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그는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발령됐다가 당일 직위에서 해제됐다. 차 전 본부장 측은 "이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이 났는데 재차 직위해제를 해 이중으로 불이익을 받았다"라며 이번 소송에 나섰다.
한편 차 위원은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에선 1심 무죄 판결을 받았고, 검찰의 항소로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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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송영훈 기자 0ho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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