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헐값 매각 의혹…허영인 SPC 회장,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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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를 아끼기 위해 계열사들끼리 가격을 낮춰 주식을 사고 판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칙적 방법에 따라 양도 주식 가액을 정한 행위가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인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허 회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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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증여세를 아끼기 위해 계열사들끼리 가격을 낮춰 주식을 사고 판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4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SPC 대표이사도 무죄를 받았다.
앞서 허 회장은 2012년 12월 계열사인 샤니와 파리크라상이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싼값에 삼립에 넘기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 2022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허 회장 등은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직전 연도 평가액(1180원)보다 현저히 낮은 255원에 판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샤니는 58억1000만원, 파리크라상 121억6000만원의 손해를, 삼립은 179억7000만원의 이익을 봤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지난 2012년 1월 법 개정으로 지배주주에게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을 증여로 보고 과세하는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가 신설됐다.
검찰은 샤니와 파리크라상이 밀가루를 제공받고 있는 밀다원의 주식을 팔지 않으면 허 회장 일가가 증여세를 내야 해, 이를 회피하기 위한 주식 거래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칙적 방법에 따라 양도 주식 가액을 정한 행위가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인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허 회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SPC그룹은 이번 재판을 통해 오해와 억울함이 풀렸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배임 의혹 및 노동자 사고 등으로 추락한 기업 이미지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SPC그룹 관계자는 "오해와 억울함을 풀어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국내는 물론 해외 글로벌 사업을 통해서도 대한민국 대표 식품기업으로서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바른 경영'에 최선을 다할 각오"라고 말했다.
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limhj@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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