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정보 '부당거래'... SPC와 접촉한 검찰수사관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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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정보를 몰래 빼내 주는 대가로 수백만 원의 접대를 한 검찰 수사관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실(부장 김형주)은 2일 검찰 수사관 김모씨와 SPC 백모 전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에겐 SPC 측에 각종 수사정보를 누설하고 수백만 원의 향응 등을 제공받은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부정처사후수뢰)가, 백 전무에겐 수사정보를 넘겨받고 그 대가를 제공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뇌물공여)가 각각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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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정보를 몰래 빼내 주는 대가로 수백만 원의 접대를 한 검찰 수사관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실(부장 김형주)은 2일 검찰 수사관 김모씨와 SPC 백모 전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에겐 SPC 측에 각종 수사정보를 누설하고 수백만 원의 향응 등을 제공받은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부정처사후수뢰)가, 백 전무에겐 수사정보를 넘겨받고 그 대가를 제공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뇌물공여)가 각각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SPC 측에 압수영장 청구 사실,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 정보를 누설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배임 혐의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었다. 백 전무는 압수수색 일정 등 정보를 빼내기 위해 김씨에게 접근, 각종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2년 12월 재판에 넘겨진 허 회장은 이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의 범행 정황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임삼빈)가 SPC의 가맹점 제빵기사들의 민주노총 탈퇴 강요 의혹 사건 수사 중 확보한 백 전무의 휴대폰에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이 휴대폰에는 그가 황재복 SPC 대표에게 "말씀대로 상품권 전달하겠습니다"라고 보고한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김씨와 백 전무의 신병을 확보해, SPC 그룹 차원에서 수사 정보를 유출하는 일에 관여했는지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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