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수감 중 헤어진 연인에게 내용증명 보내는 등 협박한 30대 기소
검찰 “두 차례 손해배상소송 제기하기도”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전 연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협박한 혐의를 받는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재철)는 스토킹처벌법·특정범죄가중법(보복협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35)를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전 연인 B씨에게 “B씨 가족의 무고로 처벌을 받았다”는 내용 등이 담긴 내용증명을 네 차례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2~9월에는 “무고로 처벌받았으니 위자료를 지급하라”, “재판 중인 사건에서 위증했으니 위자료를 청구하겠다”는 등 두 차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A씨는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 B씨의 주민등록등본을 확보하기 위한 시도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다른 범행으로 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중 헤어진 B씨에게 앙심을 품고 수 차례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씨가 협박 편지를 보낸 시기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2021년 10월 21일 이전이다.
지난해 경찰로부터 보복 협박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하던 검찰은 A씨가 이후에도 B씨에게 지속해 법원 우편물이 송달되도록 하는 등 민사소송 절차를 악용해 스토킹한 사실을 확인해 추가로 입건했다.
재판과 관련된 우편물을 보내는 행위에 대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더 이상 우편물을 발송하지 못하도록 교도소에 발송 차단 협조를 요청했다”며 “교도소는 현재 피고인을 검열 대상자로 지정해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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