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당한 승선근무예비역, 다른 해운업체 근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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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승선근무예비역이 인권침해를 당하면 다른 해운업체로 옮겨 일할 수 있게 된다.
병무청은 해운업체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해 승선근무예비역이 인권침해를 입었다고 인정된 경우엔 다른 해운업체로 이동근무 할 수 있도록 병역법이 개정돼 오는 7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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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승선근무예비역이 인권침해를 당하면 다른 해운업체로 옮겨 일할 수 있게 된다.
병무청은 해운업체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해 승선근무예비역이 인권침해를 입었다고 인정된 경우엔 다른 해운업체로 이동근무 할 수 있도록 병역법이 개정돼 오는 7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10월엔 해양수산부가 ‘선내 괴롭힘 금지’와 ‘선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조항을 ‘선원법’에 신설했다. 이로써 지난달 25일부터 승선근무예비역도 선원법에 근거한 직장내 괴롭힘 피해구제가 가능하게 됐다. 또 지난해에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한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 권익보호 노력이 다른 업체에 모범이 되거나 복무만료자를 다수 배출한 근로여건 우수 업체에 연간 배정인원의 10%인 100명을 우선 배정하도록 제도를 바꿔 선내 괴롭힘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병무청은 전했다.
아울러 병무청은 장기간 고립된 선박에서의 열악한 복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원양구역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개인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인터넷 등 별도 통신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지난해부턴 통신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복무선박엔 승선근무예비역 인원배정을 제한하고 있으며, 현재는 원양구역 항행선박 1196척에 통신시설 설치가 완료됐다.
승선근무예비역은 국가 비상사태에 국민 경제 긴요물자와 군수물자 수송 및 지원을 위해 소집돼 승선근무하는 사람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정규교육과정을 마친 항해사·기관사 면허가 있는 현역병 입영대상 중 지원에 의해 편입이 가능하다.
승선근무예비역은 편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3년간 선박(해운업 분야 500t 이상·수산업 분야 100t 이상)에서 승선근무하게 된다. 병무청은 연간 1000명의 승선근무예비역을 해운·수산업 분야에 배정하며, 현재 132개 업체에서 2800여명이 복무하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승선근무예비역이 안전한 환경에서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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