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검찰 출신들 DL·GS건설 등 연이어 '기업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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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에 근무했던 검사, 5급 검찰 직원 등 일부 공무원들이 최근 잇달아 민간기업으로 자리를 옮겼다.
2일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의 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앞서 지난 1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는 지난달 26일 취업 심사를 요청한 75건 중 취업제한, 취업불승인 등 12건을 제외한 63건을 통과시켰다.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유형은 △취업가능 △취업제한 △취업승인 △취업불승인 등 총 4가지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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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검찰청에 근무했던 검사, 5급 검찰 직원 등 일부 공무원들이 최근 잇달아 민간기업으로 자리를 옮겼다.
2일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의 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앞서 지난 1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는 지난달 26일 취업 심사를 요청한 75건 중 취업제한, 취업불승인 등 12건을 제외한 63건을 통과시켰다.
이 가운데 지난 2022년 10월 검찰청을 떠난 한 검사는 오는 3월 GS건설 사외이사로 자리를 옮길 예정이다.
또 지난해 11월 검찰청을 퇴직한 5급 검찰 공무원은 내달부터 DL이앤씨 경영진단임원으로 근무한다.
이와 함께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 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10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2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유형은 △취업가능 △취업제한 △취업승인 △취업불승인 등 총 4가지로 구성된다.
취업가능은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이고, 취업제한은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에 해당한다.
취업승인은 업무관련성은 인정되나 법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 취업불승인은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각호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은 경우이다.
한편 윤리위는 취업심사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6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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