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참가 고대생 44년 만에 '죄 안됨'…"헌법 위한 정당행위"

임윤지 기자 2024. 2. 2. 13: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북부지검이 1980년 5·18민주화운동에 참가했다가 기소유예 처분된 A씨에 대해 '죄가 안됨'으로 처분을 변경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고려대 4학년에 재학하던 1980년 5월 불법시위 및 집회에 다섯 차례 참가해 포고령 위반 혐의로 군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북부지검은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처분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북부지검 ⓒ News1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서울북부지검이 1980년 5·18민주화운동에 참가했다가 기소유예 처분된 A씨에 대해 '죄가 안됨'으로 처분을 변경했다고 2일 밝혔다.

'죄가 안됨'은 피의 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정당방위·정당행위 등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을 때 내려진다.

A씨는 고려대 4학년에 재학하던 1980년 5월 불법시위 및 집회에 다섯 차례 참가해 포고령 위반 혐의로 군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북부지검은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처분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immun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