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나 때문에 죽는거야"… 연인 수차례 폭행·협박한 20대男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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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하던 여자친구와 다툼이 있으면 폭행하고 협박성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낸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상해와 폭행,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23)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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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상해와 폭행,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23)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시간 및 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교제하기 시작한 여자친구 B씨를 수차례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영등포구 한 호텔에서 자신의 여성 지인 문제로 다투던 중 B씨가 "다시는 보지 않겠다"며 밖으로 나가려 하자 B씨의 뒷목과 머리채를 잡은 다음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일로 B씨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폭행 후 A씨는 B씨에게 "우리 가족은 누나랑 잘 사귀는 줄 아니까 누나 때문에 죽는 거다" "유서를 쓰고 죽겠다" "내 목숨 무기로 협박한다" 등의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A씨는 다툼이 있을 때마다 B씨에게 수차례 폭행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내가 죽으면 (누나가) 시달리겠지" "뛰어내리는 게 무섭냐 손목 그어서 죽는 게 무섭냐"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교제하던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히거나 수차례 협박 또는 폭행을 가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자백한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감형 요소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윤지영 기자 y2ung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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