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수소충전소 450개로 늘린다…"도심 설치 추진"

이석주 기자 2024. 2. 2.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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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규제 완화 등을 통해 현재 190여 개인 수소 충전소를 2030년 450여 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도심 지역에 수소 충전소가 쉽게 들어설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해당 시행규칙을 개정해 콘크리트 등 튼튼한 재질의 방호벽을 주변에 높게 쌓는 조건으로 도심에도 수소 충전소가 들어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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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 방안' 발표
국내 수소충전소 2023년 192개→2030년 458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개정하기로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정부가 규제 완화 등을 통해 현재 190여 개인 수소 충전소를 2030년 450여 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충전소 설치 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작업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현장 중심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산업부는 국내 수소 충전소 수를 2023년 192개에서 2030년 458개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도심 지역에 수소 충전소가 쉽게 들어설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수소차 운전자들이 어디서든 편리하게 연료를 충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수소 충전소는 주택·상가 등 주변 시설과 12~32m의 안전거리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해당 시행규칙을 개정해 콘크리트 등 튼튼한 재질의 방호벽을 주변에 높게 쌓는 조건으로 도심에도 수소 충전소가 들어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또 액체수소 유통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지금은 사업자가 한 장소에서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와 액화수소 충전소를 같이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 ‘액화수소 전주기 안전 기준’이 법제화되면 LPG 충전소 인프라를 활용해 액화수소 충전소를 함께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수전해 산업과 관련한 규제도 개선한다. 수전해는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로 물을 분해해 청정수소를 만드는 것이다.

지금은 수전해 공정에 쓰이는 배관이 반드시 금속 재료여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향후 유체의 화학적 특성 등을 고려해 비금속 재료를 허용하기 위한 시험 방식과 판단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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