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적극행정 활성화” 위한 마일리지 제도 운영

이윤 2024. 2. 2.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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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시는 2024년부터 공무원의 적극행정·규제개선 실천 노력과 성과들에 대한 즉각적 보상을 제공하는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한다.

마일리지 제도는 6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적극행정·규제혁신 활동 실적에 대해 적립 기준에 따라 점수(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일정 수준의 점수를 적립한 공무원은 원하는 보상 종류를 선택해 전담부서에 신청하여 인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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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경기도 안성시는 2024년부터 공무원의 적극행정·규제개선 실천 노력과 성과들에 대한 즉각적 보상을 제공하는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한다.

마일리지 제도는 6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적극행정·규제혁신 활동 실적에 대해 적립 기준에 따라 점수(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일정 수준의 점수를 적립한 공무원은 원하는 보상 종류를 선택해 전담부서에 신청하여 인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적립 기준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불합리한 규제 발굴·개선 △적극행정·규제합리화 경진대회 입상 △적극행정 제도 활용 △적극행정 직장교육 참석 등이 있다.

보상은 적립 점수에 따라 3~10만원 상당 상품권, 포상휴가 1일 중 개인의 선호에 따라 부여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마일리지 제도를 통해 공무원의 적극행정 실천 노력을 격려하고 동기를 부여하여 적극행정 문화의 확산, 더 나아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안성시청 전경 [사진=안성시]
/안성=이윤 기자(uno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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