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흘리는 아내 두고 테니스 치러 간 남편

이병기 기자 2024. 2. 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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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60대 남성 유기치상죄로 기소
순찰차. 이미지투데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일희)는 피 흘리는 아내를 두고 테니스를 치러 나가 중태에 빠뜨린 혐의(유기치상죄)로 60대 남편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앞서 인천 강화경찰서는 지난해 10월 A씨를 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의료감정 등 보완 수사를 통해 50대 아내 B씨가 병원에 이송되기 전까지 뇌출혈이 계속됐고, 치료 시기가 늦어진 점이 피해자의 의식불명 상태에 기여했음을 확인해 혐의를 변경했다.

A씨는 지난해 5월9일 오후 6시12분께 인천 강화군의 자택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B씨를 방치해 다치게 한 혐의다.

그는 테니스를 치기 위해 옷을 갈아입으려 집에 들렀다가 B씨가 화장실 바닥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고도 의붓딸에게 아내 사진만 찍어 보낸 뒤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외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전에도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내하고 그런 일로 더 엮이기 싫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과거에도 가정폭력 등으로 3차례 조사를 받았지만, 모두 ‘공소권 없음’이나 ‘혐의 없음’으로 끝났다.

B씨는 현재까지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인천지검은 피해자에게 생계비와 치료비를 지원했으며, 피해자의 상태를 계속 확인하며 필요한 부분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의 죄질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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