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 마일리지 보상"

정숭환 기자 2024. 2. 2.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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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가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한다.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는 업무 추진 과정에서 적극 행정 및 규제 개선 노력에 대한 즉각적인 보상 통해 공무원의 적극 행정 동기 부여 및 문화 확산을 위해 진행된다.

마일리지 제도는 6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적립 기준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불합리한 규제 발굴·개선 ▲적극행정·규제합리화 경진대회 입상 ▲적극행정 제도 활용 ▲적극행정 직장교육 참석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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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이하 대상으로 진행
[안성=뉴시스] 안성시청 전경 (사진 = 안성시 제공)

[안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안성시가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한다.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는 업무 추진 과정에서 적극 행정 및 규제 개선 노력에 대한 즉각적인 보상 통해 공무원의 적극 행정 동기 부여 및 문화 확산을 위해 진행된다.

시는 기존에 운영되던 적극 행정 장려 방안들이 큰 성과에 대한 파격적 보상이었던 것에서 벗어나 즉각적·상시적 보상으로 보완했다는 설명이다.

마일리지 제도는 6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적극행정·규제혁신 활동실적시 기준에 따라 점수(마일리지)가 부여된다,

일정 수준의 점수가 적립된 공무원은 원하는 보상 종류를 선택해 전담부서에 신청해 인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보상은 적립 점수에 따라 3만원부터 10만원 상당 상품권 또는 포상휴가 1일 중 선택하게 된다.

적립 기준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불합리한 규제 발굴·개선 ▲적극행정·규제합리화 경진대회 입상 ▲적극행정 제도 활용 ▲적극행정 직장교육 참석 등이다.

시 관계자는 "공무원의 적극행정 실천 노력에 대한 격려와 동기부여를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swith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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