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 설 명절 기간 전통시장 7개소 한시 주차 허용

최다인 기자 2024. 2. 2.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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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기간 대전 전통시장 7개소 주변 도로에 한시적 주차가 허용된다.

대전경찰청은 12일까지 기존 2시간 이내 주차가 허용되는 상시 전통시장 8개소 외에 추가로 7개소에 대해서도 최대 2시간까지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한다고 2일 밝혔다.

기존 △부사시장 △문창시장 △신도시장 △한민시장 △도마큰시장 △중리시장 △오정동시장 △노은시장 등 8개소는 상시 주차 허용 시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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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까지 2시간 주차 허용
대전경찰청 전경. 대전일보DB

설 명절 기간 대전 전통시장 7개소 주변 도로에 한시적 주차가 허용된다.

대전경찰청은 12일까지 기존 2시간 이내 주차가 허용되는 상시 전통시장 8개소 외에 추가로 7개소에 대해서도 최대 2시간까지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한다고 2일 밝혔다.

시민들의 인지를 돕기 위해 플랜카드도 제작, 안내할 계획이다.

한시적 주차가 허용되는 곳은 △인동시장 △가수원시장 △법동시장 △신탄진5일장 △노은시장 △유성시장 △송강시장 등이다.

기존 △부사시장 △문창시장 △신도시장 △한민시장 △도마큰시장 △중리시장 △오정동시장 △노은시장 등 8개소는 상시 주차 허용 시장이다.

경찰은 시장주변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2열주차, 황색복선 등 주차 허용 구간을 벗어난 차량과 2시간 이상 장기 주차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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