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사, 주호민에 "금전보상·자필사과문 내라"..뒤늦게 공개된 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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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논란에 휩싸였던 웹툰 작가 주호민씨가 선처를 고려했다가 철회한 배경에 대해 밝혔다.
주씨는 특수교사로부터 받은 요구사항 등이 담긴 서신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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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보상은 취소했지만 사과문 내용까지 직접 써와
특수교사 A씨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 1심 판결에서 유죄 선고가 나온 1일, 주씨는 트위치 개인 방송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앞서 주씨는 선처를 통해 사건을 원만히 풀어가겠다고 입장문을 냈다가 이를 철회해 논란이 됐다. 주씨는 선처를 철회한 건 교사 측에서 보낸 서신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주씨는 "선처 쪽으로 가닥을 잡고 개인적으로 선임했던 변호인을 이틀 만에 해임하고 국선변호인을 통해 만남을 청했다"라며 "직접 뵙고 오해도 풀고, 선생님이 말한 것에 심한 부분이 있으니 사과도 받고 좋게 가려고 만남을 요청했는데 거부하셨다"라고 말했다.
이후 A씨 측으로부터 고소 취하서 작성, 물질적 피해보상, 자필 사과문 게시 등의 요구사항이 담긴 서신을 받았다고 했다.
주씨는 "선생님이 고통받고 학교 못 나간 게 있으니 물질적 피해보상을 하라더라. 또 자필 사과문을 게시하라고 하더라. 이게 뭐지 싶었다"라며 "다음 날 요구가 또 왔다. 돈 달라고 한 것은 취소한다며 대신 사과문을 공개 게시하라더라. 문장을 아예 써서 줬다"라고 했다.
교사가 주씨에게 작성하라고 요구한 내용에는 "2차 입장문 내용 중 '상대 선생님이 교사로서 장애 아이에게 잘못된 행동을 한 과오가 있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표현은 철회한다" "특수선생님으로부터 발언과 관련해 사과를 받았고, 저희도 특수선생님이 장애인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할 고의까지는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저희의 형사고소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으셨을 선생님께 정중히 사과드린다" 등이 담겨있다.
주씨는 이에 대해 "사과를 한 적이 없는데 사과했다고 쓰라고 하더라. '사과받았음' '학대가 고의가 아님을 확인했음' 이런 문장들이 모두 법적으로 양형에 쓰이기 딱 좋은 문장들이다. 이 글의 의도가 너무 느껴지지 않나"라며 "마치 승전국이 패전국에 보낸 조약서 같아 선처의 뜻을 거두게 됐다"라고 밝혔다.
주씨는 당시 극단적 선택을 결심하기도 했었다고 고백했다. 그는 "(아동학대 신고) 기사가 나고 3일째 됐을 때 죽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결심을 하고 유서를 썼다"라고 울먹였다.
향후 방송 복귀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겠다"라며 선을 그었다.
이날 1심 재판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앞서 특수교사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세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주호민 #특수교사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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