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맞이 농수산물 선물 30만 원 상한…15일까지 발송해야

최재영 기자 2024. 2. 2.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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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액 상한은 15만 원이지만, 명절 기간에는 30만 원 범위에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을 할 수 있습니다.

선물을 보낼 수 있는 기간은 이달 15일까지이고, 이 기간에 발송한 선물이라면 15일 이후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해 8월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명절 농수산물 선물 가액을 기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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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량진수산시장 둘러보는 유철환 권익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설에는 공직자도 30만 원어치 농수산물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현재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액 상한은 15만 원이지만, 명절 기간에는 30만 원 범위에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을 할 수 있습니다.

선물을 보낼 수 있는 기간은 이달 15일까지이고, 이 기간에 발송한 선물이라면 15일 이후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해 8월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명절 농수산물 선물 가액을 기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최재영 기자 stillyo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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