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맞이 농수산물 선물 30만 원 상한…15일까지 발송해야
최재영 기자 2024. 2. 2. 13: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현재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액 상한은 15만 원이지만, 명절 기간에는 30만 원 범위에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을 할 수 있습니다.
선물을 보낼 수 있는 기간은 이달 15일까지이고, 이 기간에 발송한 선물이라면 15일 이후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해 8월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명절 농수산물 선물 가액을 기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노량진수산시장 둘러보는 유철환 권익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설에는 공직자도 30만 원어치 농수산물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현재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액 상한은 15만 원이지만, 명절 기간에는 30만 원 범위에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을 할 수 있습니다.
선물을 보낼 수 있는 기간은 이달 15일까지이고, 이 기간에 발송한 선물이라면 15일 이후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해 8월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명절 농수산물 선물 가액을 기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최재영 기자 stillyoung@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S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피해자가 조심했어야지" 모욕 글…교도관도 조롱해댔다
- 일본, '성범죄 혐의' 이토 낙마 조치 하루도 안 돼 철회
- 주호민 "교권 이슈 속 '갑질 부모'로 비난받아…괴로웠던 반년"
- 중국산 천일염 국산으로 속여 판 일당 재판행
- 조선인 추도비 끝내 산산조각 냈다…일본인도 놀란 장면
- "의사 면허 박탈만은" 호소 안 통했다…재판부가 꺼낸 말
- "안에 사람 더 있을 수도 있다" 건물 진입…갑자기 커진 불에
- [현장탐사] "해지금 돌려줘" 울부짖는데…건설사 회장님은 "억울" (풀영상)
- "당신 손에 피가 묻었습니다"…피해자들에 사과한 저커버그
- 마곡에서 잠실까지…10월 서울 한강에 뜨는 리버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