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아니었어?” KBS, TV 수신료 분리징수 돌연 유예

정민하 기자 2024. 2. 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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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2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TV 수신료 분리 고지·징수를 한시적으로 유예했다.

2일 KBS에 따르면 이달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TV 수신료 분리 고지, 징수는 유예된다.

KBS 박민 사장은 지난 1월 신년사에서 2월부터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며 수신료 업무를 담당할 인력과 팀을 마련하는 등 시행을 준비해왔으나 실제 분리 고지 시행은 미뤄지게 됐다.

앞서 지난해 7월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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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2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TV 수신료 분리 고지·징수를 한시적으로 유예했다.

KBS 제공

2일 KBS에 따르면 이달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TV 수신료 분리 고지, 징수는 유예된다. 수신료 분리 징수 방안을 두고 관계 기관들과 협의를 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사항 조율에 시간이 더욱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유예된 TV 수신료 분리 고지 시행 시기는 미정이다.

KBS는 전날 관련 부서에도 이 같은 내용을 알리고 당분간 기존과 같이 업무를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KBS 박민 사장은 지난 1월 신년사에서 2월부터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며 수신료 업무를 담당할 인력과 팀을 마련하는 등 시행을 준비해왔으나 실제 분리 고지 시행은 미뤄지게 됐다.

앞서 지난해 7월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법안의 즉시 시행을 의결했으나, 실질적인 제도를 도입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3개월의 임시조치 기간을 둔 바 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전기요금 납부 업무를 대행하는 관리사무소가 수신료도 함께 징수해왔다. 그러나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수신료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관리비 부과 항목에 해당하지 않아 전기요금에서 분리된 수신료를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계속 징수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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