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아니었어?” KBS, TV 수신료 분리징수 돌연 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KBS가 2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TV 수신료 분리 고지·징수를 한시적으로 유예했다.
2일 KBS에 따르면 이달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TV 수신료 분리 고지, 징수는 유예된다.
KBS 박민 사장은 지난 1월 신년사에서 2월부터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며 수신료 업무를 담당할 인력과 팀을 마련하는 등 시행을 준비해왔으나 실제 분리 고지 시행은 미뤄지게 됐다.
앞서 지난해 7월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가 2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TV 수신료 분리 고지·징수를 한시적으로 유예했다.
2일 KBS에 따르면 이달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TV 수신료 분리 고지, 징수는 유예된다. 수신료 분리 징수 방안을 두고 관계 기관들과 협의를 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사항 조율에 시간이 더욱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유예된 TV 수신료 분리 고지 시행 시기는 미정이다.
KBS는 전날 관련 부서에도 이 같은 내용을 알리고 당분간 기존과 같이 업무를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KBS 박민 사장은 지난 1월 신년사에서 2월부터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며 수신료 업무를 담당할 인력과 팀을 마련하는 등 시행을 준비해왔으나 실제 분리 고지 시행은 미뤄지게 됐다.
앞서 지난해 7월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법안의 즉시 시행을 의결했으나, 실질적인 제도를 도입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3개월의 임시조치 기간을 둔 바 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전기요금 납부 업무를 대행하는 관리사무소가 수신료도 함께 징수해왔다. 그러나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수신료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관리비 부과 항목에 해당하지 않아 전기요금에서 분리된 수신료를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계속 징수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화 방산 3사, 필리핀 방산전시회 ‘ADAS 2024′ 참가
- 누리호 만든 로켓맨들, 뉴스페이스에 밀려나
- 한국서 찬밥인 해치백車… 유럽선 상위 10개 중 5개
- 국내 최대 규모 태양광발전소에 무슨 일이… 최대주주 전환 놓고 ‘설왕설래’
- [K푸드 로드쇼-영국]② 분식집 줄서고 얼음컵 불티, 마무리는 인생네컷… 런던 시내는 지금
- 삼성, 세계 최대 프리미엄 TV 시장 유럽서 점유율 ‘뚝’… LG·TCL ‘샌드위치’ 압박에 고전
- [실손 대백과] 도수치료 10회 이상 받으려면?… “효과 입증해야”
- 고려아연 지분 7.6% 보유한 국민연금 “경영권 분쟁엔 개입 안해”
- 단백질 많이 먹으면 알츠하이머병 예방에 도움
- 장남 몰래 父 화장한 이복동생… 法 “불법 행위, 위자료 줘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