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 특혜 환매' 미래에셋 제재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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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 특혜 환매 논란과 관련해 미래에셋증권 등 판매사들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을 확정 짓고 곧 제재를 통보하기로 했다.
만약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특정 투자자에게만 손실을 보전한 혐의가 적용된다면 불공정거래에 해당하는 만큼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내부통제 관리 부실에 따른 담당 임원과 기관에 대한 행정제재도 불가피하다.
금융권에서는 감독당국의 제재 근거로 자본시장법상 '직무관련 정보 이용 금지'와 '손실보전 금지' 위반 등이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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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위반 등 결론…직무정보 이용 금지 위반 가능성
형사처벌 외에도 과징금 등 행정제재 부과될 듯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 특혜 환매 논란과 관련해 미래에셋증권 등 판매사들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을 확정 짓고 곧 제재를 통보하기로 했다. 만약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특정 투자자에게만 손실을 보전한 혐의가 적용된다면 불공정거래에 해당하는 만큼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내부통제 관리 부실에 따른 담당 임원과 기관에 대한 행정제재도 불가피하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라임펀드 특혜 환매 혐의를 받는 미래에셋증권 등 판매사들에 대한 검사서 작성을 마무리하고 있다. 검사서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해당 기관들에 자본시장법 위반 등에 대한 제재를 통보할 방침이다.
통상 금감원의 제재 절차는 '금융사 제재 사전 통보→제재심 개최→대심제 운영→제재 수위 결정→최종 제재 통보' 순으로 진행된다. 다만, 판매사들과 같은 혐의를 받는 라임자산운용은 이미 3년 전 시장에서 퇴출(등록 취소)당했다는 점에서 이번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펀드의 대규모 환매 중단 선언 직전인 2019년 8~9월 중 4개 라임펀드에서 투자자 부실, 유동성 부족으로 환매 대응 자금이 부족해지자 다른 펀드 자금 125억원과 운용사 라임 고유 자금 4억5000만원을 이용해 유력 투자자들에게만 특혜성 환매를 해준 정황을 발견했다.
이 과정에서 미래에셋증권 등 판매사가 다선 국회의원 등 유력 투자자 16명에게 환매를 권유한 사실이 문제가 됐고 금감원은 곧바로 현장검사에 돌입했다. 검찰 역시 판매사에 대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진행했다.
특히 판매사가 어떻게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터지기 직전에 유력 인사들에게만 환매를 권유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었다. 금감원과 검찰은 갑의 위치인 판매사가 라임자산운용을 압박해 미공개 정보를 입수한 뒤 유력 투자자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준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현재 금감원이 검사를 마치고 자본시장법 위반을 적용해 제재 통보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판매사에 대한 비위 혐의가 입증됐다는 뜻이다. 지난해부터 금감원은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쳐왔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개방형 펀드는 당시 시점 기준으로도 정상적인 환매가 안 되는 펀드"라며 "그런 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은 명백하다"고 말한 바 있다.
금융권에서는 감독당국의 제재 근거로 자본시장법상 '직무관련 정보 이용 금지'와 '손실보전 금지' 위반 등이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판매사 프라이빗뱅커(PB)가 환매 중단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를 미리 알고 특정 투자자에게만 돈을 돌려줬다면 '직무관련 정보 이용 금지' 위반에 해당된다. 또 이는 환매 중단으로 손실이 기정사실화 된 투자자에게 PB가 이익을 보전해 준 것인 만큼 '손실보전 금지'도 위반 사항도 적용될 수 있다.
직무관련 중요정보 이용, 미공개 정보 이용, 손실보전 등과 관련된 불공정거래 행위는 대부분 형사처벌 대상이다. 관련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직무정보 이용 금지 위반은 과징금 등 행정제재까지 받게 된다.
아울러 내부통제 관련해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감독자로서 직무를 태만히 한 담당 임원과 금융기관에도 감봉, 기관경고, 과태료 등 행정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전반적인 사항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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