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임금 18억 떼먹은 건설업주 재판행
이승규 기자 2024. 2. 2. 13:33
건설 노동자 700여명의 임금을 체불한 60대 건설업주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공공수사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건설업체 대표 A(6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직원 748명에게 지불해야 할 임금 18억 6000만원을 상습적으로 체불하고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 4곳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수주받아 진행했고, 원청으로부터 돈을 지급 받았음에도 이를 직원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빚을 갚는데에만 썼다.
임금 체불된 일부 직원은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농성을 벌였고, 원청은 부도 위기라는 소문에 시달렸다. 결국 원청이 직원들의 임금을 대신 지불했으나, 이 과정에서 A씨 업체가 폐업하면서 손해를 청구하는 구상권 행사도 불가능해졌다.
검찰은 A씨의 범죄 사실을 확인한 뒤 두 차례에 걸쳐 구속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임금은 노동의 대가이며, 이를 체불할 경우 노동자와 가족들에게까지 고통을 안기는 중대범죄”라며 “범죄에 걸맞은 형벌이 선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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