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정보 누설 징역형 경찰관 항소심서 집행유예

대구CBS 권소영 기자 2024. 2. 2.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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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등 수사 정보를 사건 관계자에게 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받은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2-2형사항소부(재판장 손대식)는 2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구경찰청 소속 정보관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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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이미지 제공


압수수색 등 수사 정보를 사건 관계자에게 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받은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2-2형사항소부(재판장 손대식)는 2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구경찰청 소속 정보관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판단한 대로 범행이 유죄로 인정되지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7개월 이상 구금 생활을 했고 20년 넘게 경찰 공무원 직무를 수행하며 성실하게 근무한 점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건설산업노조 대구경북본부 간부에게 건설 현장 불법 행위 수사와 관련해 압수수색 계획, 수사 대상자 등의 정보를 알려줘 경찰 공무원 직무상 비밀인 수사 관련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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