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정보 누설 징역형 경찰관 항소심서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압수수색 등 수사 정보를 사건 관계자에게 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받은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2-2형사항소부(재판장 손대식)는 2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구경찰청 소속 정보관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등 수사 정보를 사건 관계자에게 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받은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2-2형사항소부(재판장 손대식)는 2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구경찰청 소속 정보관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판단한 대로 범행이 유죄로 인정되지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7개월 이상 구금 생활을 했고 20년 넘게 경찰 공무원 직무를 수행하며 성실하게 근무한 점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건설산업노조 대구경북본부 간부에게 건설 현장 불법 행위 수사와 관련해 압수수색 계획, 수사 대상자 등의 정보를 알려줘 경찰 공무원 직무상 비밀인 수사 관련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대구CBS 권소영 기자 notold@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터뷰]주호민 "선처 결심했지만…위자료 요구에 마음 바꿔"
- 생후 49일 쌍둥이 모텔서 숨진 채 발견…친모·계부 긴급체포
- 52억 숨겼던 한의사, 감치명령에 11개월 도주했다 결국…
- 아내가 차량 막아서자 악셀 밟은 남편…모두 유죄?
- 주택가에서 '다그닥 다그닥'…어린이대공원 얼룩말 탈출 배경 알고보니
- 佛정부·EU, 사실상 '백기'…농민, 2주만에 '트랙터시위' 중단
-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美 인디애나에 건설"
- 주호민 "선처하려 했으나 무리한 요구에 마음 바꿔"
- 바이든의 행정명령과 미시간 방문…'2가지 목적' 있었다
- '주식 저가 매도' SPC 허영인 1심 무죄… 계산법 지적당한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