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긴급복지지원금 8만9800원 인상…대상자 기준은 완화

경기=김동우 기자 2024. 2. 2.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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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수원시의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기준이 완화되고 생계지원금이 인상된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주 소득자의 실직, 사망, 중한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긴급생계비,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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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청 전경. / 사진제공=수원특례시
올해부터 수원시의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기준이 완화되고 생계지원금이 인상된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주 소득자의 실직, 사망, 중한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긴급생계비,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부터 지원 대상이 1인 가구 기준 소득은 기존 155만 8419원 이하에서 167만 1334원 이하로 11만 2915원 완화됐다.

생계지원금은 1인 가구 기준 2023년 월 62만 3300원에서 2024년 월 71만 3100원으로 8만 9800원 인상됐다.

연료비는 생계, 주거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 가구에 동절기(1월~3월, 10월~12월) 동안 월 15만 원이 지원된다.

긴급지원 대상자는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와 시청 돌봄정책과 휴먼복지팀에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를 발견한 사람도 누구나 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긴급복지지원은 위기 상황에 대한 긴급 대응으로 신속하게 단기간 지원된다. 장기적인 보장을 받아야 하는 취약 가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제도로 연계해 지원받을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명예 사회복지공무원과 새빛돌보미를 통해 위기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홍보하고 있다"며 "위기 상황에 처한 이웃을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수원시청 돌봄정책과 또는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에 지원신청을 할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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