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운영 자금 '1% 저금리 융자'

장충식 2024. 2. 2.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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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는 식품위생업소에 시설개선·운영 자금을 1% 금리로 지원하는 '2024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운영자금 융자사업'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융자 지원 규모는 △식품 제조·가공업소의 생산시설 개선자금 최대 5억원(자부담 20%) △식품접객업소의 시설개선 자금 최대 1억원, 화장실 시설 개선 자금 최대 2000만원 △식품접객업소 중 모범음식점과 위생등급지정업소 운영자금 최대 3000만원 △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의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 최대 2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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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제조·가공업소 생산시설 개선자금 최대5억원 융자 지원
수원시,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운영 자금 '1% 저금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수원시는 식품위생업소에 시설개선·운영 자금을 1% 금리로 지원하는 '2024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운영자금 융자사업'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융자 지원 규모는 △식품 제조·가공업소의 생산시설 개선자금 최대 5억원(자부담 20%) △식품접객업소의 시설개선 자금 최대 1억원, 화장실 시설 개선 자금 최대 2000만원 △식품접객업소 중 모범음식점과 위생등급지정업소 운영자금 최대 3000만원 △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의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 최대 2000만원이다.

사업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된다.

시설개선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화장실 시설개선과 운영자금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모두 연 1%다.

휴·폐업 중인 업소와 유흥·단란주점업, 2023년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을 지원받은 업소,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분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1년 이내 2회 이상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융자금을 목적 이외 용도로 사용한 업소, 융자 상환을 완료하지 않은 업소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융자를 신청하려면 먼저 농협중앙회수원시지부, 농협은행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상담해야 한다.

상담 후 식품접객업소는 관할 구청 환경위생과에 식품 제조·가공업소는 시청 위생정책과에 신청하면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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